호흡재활전문병상 인증제 시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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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5-08-03 (월) 12:01
조회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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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재활전문병상신청서.doc (30.0 K) [60] DATE: 2015-08-03 (월) 15:58 2 호흡재활전문병상규정.doc (54.5 K) [71] DATE: 2015-08-03 (월) 15:58 대심호재(15-16)호흡재활전문병상 인증제 시행관련공문.docx (62.1 K) [52] DATE: 2015-08-04 (화) 10:55 |
1. 본 학회에서는 호흡재활을 활성화 시키고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흡재활전문병상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병원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2015년 8월22일 까지 등기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22일 도착 분까지 인정되며, 발송 후 반드시 이메일로 발송 사실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3년간은 매년 1회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금번에 규정에 합당하지 못하여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관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아래 – 신청마감일 : 2015년 8월 22일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서에 명기된 자료 심사료 서류 심사료 : 10만원, 현지 심사료 : 20만원(현지심사 통보가 있으면 납부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 1005-701-824825 (우리은행, 예금주 :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서류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우편번호 : 135-720) Email : kacprm@daum.net 문의 : 02-2019-3497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가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이사장 김철 회 장 강성웅 |